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준비서류(주택 관련 소득 세액공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혹은 복비라고 하는 비용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계보수비(=복비)는 30%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을 매매했거나 전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복비를 계산했을 때 받은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과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의 조건을 면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주택 조건 | 세액공제 해택 |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명의로 주택 임차 |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85㎡는 약 25.7평)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월세액 15% 세액공제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월세 새액공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납입증명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이라고 불리는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납입금액의 40% 정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만큼 잊지않고 소득공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시 체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가구 내에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 무주택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세대분리해서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공제 받을 수 없어요
3.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전세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걸 이야기 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전용면적(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근로 소득자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023년도에 상환한 대출 이자중 일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or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or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준비 서류 목록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맺으며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월세와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및 주택과 관련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서류만 신청하셔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간단히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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